연말정산 월세공제
2023. 2. 1. 06:00ㆍ카테고리 없음
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중에서도 최대환급금 750만원을 받아보도록 하자
다음 6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.
① 국민주택규모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.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이용할 수 있지만 기숙사는 이용할 수 없다. 이때 이체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하고,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.

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라도 기준시가가 3억 원 미만이면 가능하다. *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을 말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34평 이하다.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고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.